국토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경비 '분양가' 반영..자재값 상승비도 추가
홍선화
| 2022-06-21 15:10:20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정부가 재건축과 재개발 분양가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경비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신규 주택 분양가를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 등을 산정해 주변 시세의 70~80%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비사업은 택지사업과 달리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 영업 손실 보상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의 필수 비용이 발생함에도 분양가 산정 방식은 택지사업과 동일하게 운영돼 왔다.
이번 방안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특성상 필수적으로 발생하나 분양가 산정 시 포함되지 않았던 명도소송비, 영업손실보상비 등의 필수비용을 반영하는 내용을 담는다.
명도소송비의 경우 소송 집행에 소요된 변호사 수임료·소송비용 등 실제 지출비용을 반영한다. 재개발 주거이전비·이사비와 영업손실보상비 등 보상금액은 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는 법정 금액 지출 내역을 반영한다.
영업손실보상비의 경우 휴업은 4개월 내 영업이익과 이전비용과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서,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조합원 이주 비용 조달을 위한 이주비 대출이자는 대출계약상 실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반영하되 분양가 상승을 막기 위해 표준산식으로 상한액을 설정한다. 상한액은 종전 자산가 x 해당사업장 소재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x 대출기간 x 한은 예금은행 가중평균 주담대 금리를 적용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급 애로도 해소한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는 매년 3월과 9월 정기고시 후 레미콘·철근·PHC파일·동관 주요 자재 4개 값을 확인해 단일품목 15% 이상 상승 시 3개월 후 재고시하고 있다. 이에 최근처럼 여러 자재값이 동시에 상승하는 경우 기본 건축비 상승에 맞춰 공사를 미루는 일이 발생해 현장에 맞게 변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요 자재 항목을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사용빈도가 높고 기본형건축비 중 비중이 큰 항목으로 교체한다. 또한 건축비 비중 상위 자재인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률 합이 15% 이상이거나 건축비 비중이 하위인 창호유리·강화합판 마루·알루미늄 거푸집 자재 상승률 합이 30% 이상인 경우 기본형건축비 조정요건에 추가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측은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을 최대한 조속히 시행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택공급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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