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관련 브리핑
이윤재
| 2022-06-27 21:22:07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안정륜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브리핑실에서 '국가보훈대상 유족 선정기준 합리화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보훈대상 유족 선정 시 기존 '연장자 우선, 유족수 1명 한정' 기준을 폐지하고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 보상금을 제한하는 등 규정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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