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이지연
| 2022-07-05 12:24:45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자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신규 발급의 경우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고 수령해야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경우 학교 근처에서 손쉽게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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