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별 예대금리차 매달 공개..대출금리 신용점수로 변경

정인수

| 2022-07-07 13:15:13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 방안 마련 금융위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당국이 소비자에게 금리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7일 마련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금리 공시기준을 은행 자체등급에서 신용평가사 신용점수로 변경한다.

대출금리의 경우 가산금리 세부항목 산출시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산출절차, 반영지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예금금리의 경우 월 1회 이상 시장금리 변동을 점검해 기본금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예금금리는 시장금리인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식으로 정해진다. 시장금리 변동 시에도 기본금리는 일정 수준으로 둔 채 우대금리만 조정하는 사례가 일부 은행에서 발견됨에 따른 조치다.

은행권의 금리산정에 관한 자율점검과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은행별로 연 2회 이상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고 금감원 정기검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한다. 은행별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적을 매반기별로 공시하고 소비자 안내도 연 2회 정기안내로 강화한다.

금융위는 “금리정보 공시 개선의 경우 7월 금리정보부터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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