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생계 같이 한 코로나19 사망 친족에 장례비 지원해야"

정미라

| 2022-07-14 13:39:34

유족 아니라는 이유로 장례비 미지급 부당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른 친족이 유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생전에 고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장례를 치른 친족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에 따른 장례비를 지급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할 것을 질병관리청에 의견 표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을 화장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협조하면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장례비를 지원한다.

ㄱ씨는 생계를 같이하던 삼촌이 코로나19로 사망하자 화장을 하고 장례를 치렀다.​ 이후 장례비를 지원받기 위해 질병관리청에 신청했지만 ㄱ씨가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ㄱ씨가 미혼인 고령의 망인을 오랫동안 부양한 점 ▴‘장사법’상 시신이나 유골을 관리하는 자까지도 연고자로 권리·의무를 가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질병관리청이 ㄱ씨에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용을 지급하도록 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오랫동안 동거한 친족을 잃은 분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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