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상한 월 55만원에서 '65만원' 확대
김애영
| 2022-07-22 15:07:55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 월 1만2천원⟶1만3천원
2022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웹포스터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9~24세 저소득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오른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위기청소년을 위해 '청소년 생활 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여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종전 만 9세~18세에서 만 9세~24세로 확대해 취약계층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8월부터는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상담지원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심리검사비는 연 25만원 이내에서 연 40만원 이내, 활동·기타지원은 월 10만원 이내에서 월 30만원 이내로 늘렸다. 또한 교과목 학원비와 문화체험비도 신설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대상 연령이 종전 만 11~18세에서 만 9~24세로 확대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다. 금액은 기존 1만2천에서 약 8.3% 인상된 월 1만3천원으로 연 최대 15만원을 지원받는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청소년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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