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음주·뺑소니 교통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전액 운전자가 부담
정명웅
| 2022-07-25 13:48:36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가 내야하는 사고부담금이 대폭 오른다. 사실상 사고부담금 한도가 폐지된다고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가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게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운전자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현재는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사고 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운전자가 부담해 왔다.
앞으로는 의무보험 보상한도 전액인 대인 1명당 사망은 1억5천만원, 부상은 3천만원까지 내야 한다. 대물사고는 1건당 2천만원까지다.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기존과 동일하게 보험회사에서 일괄 처리하고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사가 운전자(피보험자)에게 구상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일례로 음주 운전사고로 1명이 숨진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대인 보험금 3억원·대물 보험금 1억원 총 4억원을 지급한 경우 기존에는 대인 1억1천만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5500만원(의무보험 500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을 부담하면 됐다.
28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는 대인 2억5천만원(의무보험 1억5천만원, 임의보험 1억원), 대물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까지 부담하게 된다.
또한 기존 대인사고의 경우 사망·부상자가 몇 명인지와 상관없이 사고당 1천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사망·부상자별로 내야 한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한 과실이다.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해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조치로 전반적인 교통사고 감소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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