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한부모도 월 20만원 아동양육비 지급
김애영
| 2022-07-27 13:14:07
8월부터 저소득 한부모 민생안정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8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한부모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물가상승으로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한부모가구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종전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한부모는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지난 8일 고물가 부담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 후속조치에 따라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구도 아동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로 가구원수에 따라 2인 월 169만5244원, 3인 218만1245원, 4인 266만2962원등에 해당되면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로 월 20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받게 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이번 지급대상 확대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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