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시작

정미라

| 2022-07-28 11:09:44

현행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은행·병원 등 사용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이용 절차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지니고 다닐 필요 없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개와 경찰서 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서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여객터미널, 통신사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온라인 민원신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 편의점에서는 ‘성인여부’, 렌터카 업체에서는 ‘운전면허자격’, 공공기관은 ‘주민번호와 성명’만 제공받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본인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앱을 내려 받아 설치하고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발급'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정보무늬(QR)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해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수령할 수 있다.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 발급비용은 1만3천 원이다.

수령 한 IC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 뒷면에 접촉한 후 본인인증을 거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방법은 스마트폰을 교체하거나 분실 시 기관 재방문 없이 IC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장 창구에 설치된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해 발급받는 방식으로 비용은 1천 원이다. 이 발급 방식은 스마트폰 교체나 분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할 경우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식 발급은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과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을 알리는 계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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