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사고..시설개선 추진
이지연
| 2022-08-02 11:50:11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취지에 맞춰 우회적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횡단보도 위치, 보행신호시간 등의 개선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2일 공개했다.
교통사고 유형 분석에 따르면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사고 피해자 10명 중 7명이 도로 횡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해 운전자 10명 중 6명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점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최근 3년간 보행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가 4건 이상 발생한 지역 6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은 '보행환경', '안전시설', '운전자', '도로환경' 요인으로 실시해 총 350건의 ‘위험요인’을 확인했다.
보행환경 요인은 횡단보도 위치와 신호 조정 등이 필요한 건이 1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시설 요인 중에는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시인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102건을 차지했다. 운전자 요인은 차량 과속이 81건을 차지했고 보행 동선 확보가 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교차로 구조 개선이 필요한 도로환경 요인이 13건 확인됐다.
행안부는 위험요인으로 발견된 총 350건 중 단기 240건·중장기 110건별로 조치기한을 구분해 지자체에 전달하고 위험시설이 기한 내 개선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과속방지턱 설치, 안전표지 설치 등 단기간에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연말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 교차로 구조개선 등 예산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중장기 사항은 예산지원을 통해 우선 정비할 계획이다.
정구창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우회전 보행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설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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