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족 동의 없이 위패봉안..국립묘지 안장 거부 부당"
이한별
| 2022-08-09 17:29:5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위패봉안은 유골이나 시신이 없어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 등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ㄱ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전사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ㄱ씨는 전사통지서와 유해를 인계받아 70년 넘게 유족이 묘를 안장해 관리했다. 이후 지난해 2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자 올해 1월 아버지의 묘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고자 국가보훈처에 이장을 신청했으나 2003년 6월부터 이미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돼 있어 국립묘지 간 이장에 해당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유족들은 “아버지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사실도 이장신청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6·25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 묘를 제주호국원에 모시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2001년 육군본부가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립현충원 자료 비교를 통해 미봉안된 5만8,591명의 6·25 전사자 전원을 위패봉안 대상자로 판단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부친도 유가족 동의 없이 위패봉안 됐다.
또한 ‘국립묘지법’에서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장 불가 대상은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로 돼 있을 뿐 ‘위패’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확인했다.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됐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신청을 한 경우 승인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도 확인했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고인의 유해 존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 경우 국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은 점도 고려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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