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채무액 3천만원 이상·양육비 3회 미납 시 '출국금지'

김애영

| 2022-08-09 17:43:09

여성가족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오는 16일부터 양육비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9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 채무금액이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아진다. 감치명령 결정 이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여가부는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소액인 경우에도 제도 이용이 가능해져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이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서 100분의 75 이하로 확대돼 2인 가구 기준 기존 월 163만43원에서 월 244만5064원으로 늘어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자녀 1인당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명단공개 절차 간소화 방안과 양육비채무자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기간 단축 등 양육비 이행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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