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기 실내작업장 근로자도 '휴식시간' 보장

정미라

| 2022-08-10 12:38:47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 개정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6조 개정 홍보자료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33도가 넘는 폭염에서는 실내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 법령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과 같이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해 휴식 의무를 부여해 왔다. 이로 인해 폭염 시 실외온도와 유사한 고온의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물류센터와 같은 실내작업장의 경우 적절한 휴식부여 의무에서 제외돼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실외작업장은 물론 실내작업장 근로자에게도 휴식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온열질환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업주는 ‘열사병 예방가이드’를 참조해 휴식시간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시 열사병 위험이 높은 체감온도 33℃ 이상의 폭염 상황에서는 근로자가 매시간 10~15분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사 협의를 통해 적절한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폭염에 노출된 실내작업장 근로자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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