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수해피해 가계·중소기업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정인수
| 2022-08-11 15:15:26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금융권이 수해로 피해를 입은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거나 기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이나 카드 상품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 신속지급·보험료 납입유예, 카드결제대금 납입유예 등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모든 금융권으로 구성된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중심으로 수해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총 200억원 규모로 1인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 한도로 우대금리를 적용해 대출해 준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 준다. 수협은 피해 입증 고객에게 최대 2천만원의 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 간 대출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수해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 시 대출금을 24시간 내 신속 지급한다.
카드사들도 수해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 국민카드는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 롯데와 하나카드는 연체금액 추심유예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
집중호우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 간 무이자 상환유예,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수해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추진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보증비율 85%에서 90%, 보증료울 0.5%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최대 5억원 내에서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과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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