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가산세 부담 완화..지방 이전 감면 취득세 안지키면 추징

홍선화

| 2022-08-12 14:28:19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해 가산세를 부과받지 않도록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8%의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 10%, 일일 납부지연가산세 0.022%가 부과됐다.

종전 주택을 처분 기간 내에 팔지 못한 경우 처분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현재 세율 0.6%를 적용받는 1200만 이하 구간을 ‘1400만원 이하’로, 1.5%를 적용받는 1200만~4600만원 구간은 ‘1400만~5000천만원’으로, 2.4% 세율 구간인 4600만~8800만원은 ‘5000만~8800만원’으로 바뀐다. 법인지방소득세 최고세율도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종사자가 주택 매입 후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전입신고와 함께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또한 그간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면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해 왔으나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아 추징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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