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은 눈먼돈'..누락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원

김균희

| 2022-08-16 12:06:18

2021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 31억 원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난해 누락된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제재부가금이 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조치가 부적절했던 기관에 대해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후속점검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제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약 6억 원 환수, 약 25억 원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별로는 각각 15건, 56건이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25억 원), 교육자치단체(5억 원), 광역자치단체(1억 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 분야(11억 원), 사회·복지 분야(6억 원), 과학기술·미래 분야(6억 원), 지방분권 분야(5억 원), 경제 분야(3억 원) 순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ㄱ어린이집의 경우 보육·보조교사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신청해 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운송사업자 ㄴ씨는 유가보조금거래카드로 경유 주유를 결제한 다음 주유량 일부를 화물차에, 남은 주유량을 개인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 했으나 환수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제재조치를 부적절하게 한 공공기관에 대해 총 31억 원을 추가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권익위가 지난해 ‘공공재정환수법’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공공기관에서 환수 처분한 금액은 957억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은 9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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