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성남·횡성 등 10개 지자체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이한별
| 2022-08-22 11:02:38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서울, 경기, 강원, 충남 10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정부는 10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지역은 사전 조사가 완료된 곳으로 서울 영등포구‧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 성남시‧광주시‧양평군, 강원 횡성군, 충남 부여군‧청양군이 포함된다.
정부는 “중앙합동조사 전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습과 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다”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아울러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다른 지역도 이달 안으로 합동 조사를 실시해 선포요건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다.
정부 측은 “추석이 다가오는 점을 고려해 피해가 확인된 침수주택 등은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정부 재난대책비를 조속히 자치단체에 교부할 계획이다”고 했다.
앞서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서울시 동작구 공동주택의 전도된 옹벽 철거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자체가 신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특교세 총 107억원을 우선 교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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