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법인 대표가 개인사업자로 재난지원금 수급..중복 해당 안 돼"
이한별
| 2022-08-24 13:38:46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법인 대표자와 개인사업자가 동일인일 경우 각각 다른 종류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중복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인 대표자라는 이유로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받은 재난지원금과 법인이 받은 재난지원금을 중복수급 했다며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제조업 법인 대표자로 지난해 4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를 법인통장으로 지급받았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같은 해 7월 ㄱ씨는 농업경영체 경영주로서 산림청장이 시행하는 임업인 지원금인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를 본인 명의로 지급 받았다. ‘소규모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이후 산림청장은 ㄱ씨가 법인의 대표자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이미 수령해 중복수급에 해당한다며 ㄱ씨에게 임업인 지원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버팀목자금플러스’는 법인 명의로, ‘소규모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는 본인 명의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해 임업인 지원금 반환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환수조치를 취소할 것을 산림청장에 시정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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