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매하면 최대 2만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윤재

| 2022-09-01 17:04:33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배너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오늘부터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 '2022 대한민국 수산대전–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국 42개 시장 3,761여 개 점포와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품목은 기존 국내산 수산물 원물에서 가공품까지 확대했다.

소비자들은 행사 기간 동안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에 따라 1인당 2만원 한도로 각 전통시장에 위치한 행사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만8천원 이상 2만원, 5만1천원 이상~6만8천원 미만 1만5천원, 3만4천원 이상~5만1천원 미만 1만원, 1만7천원 이상~3만4천원 미만 5천원이다.

구도형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소비자들이 이번 행사를 계기로 전통시장에서 신선하고 맛 좋은 우리 수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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