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시속 25m 미만 전동스쿠터 안전기준 추가..KC 확인 후 구매
정명웅
| 2022-09-05 11:10:48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시속 25km 미만 전동스쿠터에 안전기준이 추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PM) 2종의 안전기준을 추가한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6일 개정 고시한다.
국표원은 2017년부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PM 제품 5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제도를 운용해 왔다.
최근 PM 이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면서 다양한 신제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제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PM 화재사고는 2018년 5건에서 지난해 39건으로 늘었다.
국표원은 전동보드 안전기준을 개정해 새로운 PM 제품인 '저속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이동장치' 2종의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저속전동이륜차는 핸들과 좌석이 부착돼 있고 최고 시속 25km 미만인 전동으로 움직이는 이륜 이동 기구다. 기타 전동식 PM은 기존 PM 5종 제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스케이트보드와 전동외륜보드가 융합된 형태를 말한다.
안전기준은 배터리 KC 인증·제어불능방지·밀폐성 등, 겉모양·구조·강도·방수성능·항온항습·고온·저온 시험 등, 제동성능·주행안전성 등을 담는다.
이번에 개정하는 ‘전동보드 안전기준’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자는 2023년 3월 7일부터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거치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제품에 KC와 안전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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