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제재 처분 기관 간 공유
이선아
| 2022-09-07 16:22:05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제재 처분내용이 행정기관 간 공유돼 처분 누락이 방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리베이트 행정처분 등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지만 현재 공정위, 복지부, 식약처가 각각 관련법에 따라 리베이트를 적발해 제재처분을 하고 있다.
공정위가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사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한 경우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의료인 자격정지 등 제재 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리베이트에 대한 제재 처분 근거가 되는 수사 결과를 복지부·식약처에서 통보받아도 결과를 공정위에 다시 공유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경우 처분내용을 복지부·식약처에 통보하도록 하고 복지부는 리베이트 관련 수사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최근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환자에게 쪽지처방 하면 사업자가 대가로 수익 일부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리베이트 방식도 개선된다.
쪽지처방은 환자들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의사가 제품명을 표시해 교부하는 행위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필수 약품으로 오인해 구입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건강기능식품 사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제약·의료기기 분야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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