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응시부터 자격증 발급까지 한 번에..국시원 위탁 근거 마련

김균희

| 2022-09-20 12:22:56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현재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가 합쳐져 시험 응시자의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업무는 각각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해 왔다.

지금까지는 국시원에서 시험을 치른 후 합격자 명단을 시도에 보내면 합격자가 시도를 방문해 자료를 제출하고 자격증을 신청해야 했다.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 국시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리업무와 자격증 발급 업무를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국시원이 요양보호사 시험과 자격증 교부 업무 시 시험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처리 주체 규정도 함께 개정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요양보호사 시험 응시자는 국시원을 통해 시험 응시부터 자격증 발급 신청까지 할 수 있게 된다. 자격증 발급 소요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7~10일로 단축된다.

복지부 은성호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과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돼 시․도의 업무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응시자 편의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