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사업 농업손실보상 실제 총수입 바탕으로 산정"

이한별

| 2022-09-21 17:38:44

LH에 입증자료 토대로 재산정 의견표명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대상 농작물의 객관적인 총수입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손실보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농업회사법인의 민원에 대해 손실보상 대상 농작물의 총수입과 기타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보상금액을 재검토할 것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견표명 했다.

ㄱ기업은 상황버섯농장을 운영하던 중 LH가 시행하는 도로 확장공사에 농장 일부가 편입됐다. 이에 LH에 상황버섯이라는 농작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보상을 요구했으나 기대보다 낮은 보상금액이 제시되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농업손실보상액 산정은 실제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돼야 하나 ㄱ기업은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했을 뿐 보상대상 농작물에 대한 실제소득 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LH는 생산량 확인이 불가하다고 판단해 낮은 보상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따른 농업손실은 대상 농작물의 실제소득 입증이 가능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보상액을 산정해야 한다. 생산량을 확인할 수 없으면 농작물 실제소득인정 기준의 작목별 평균소득의 2배를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권익위는 농업손실보상액 산정 시 단순히 제출받은 자료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입증자료, 생산량 확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시 보상대상 농작물의 실제 소득을 바탕으로 검토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농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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