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임금체불 513억원 청산..9642명 지급
이선아
| 2022-09-22 13:18:05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천안지역의 공사현장의 하청 건설업체가 7월분 임금 4억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기관장과 기동반이 나서 근로자 155명이 추석 전인 2일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여수지역 공사현장 하청 건설근로자 70명이 7월 임금 4억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농성에 돌입했고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원․하청 노사 관계자를 면담하고 청산을 적극 지도해 원청이 13일 체불임금 전액을 직접 지급했다.
고용노동부는 8월22일부터 9월 8일까지 3주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해 체불임금 513억 원이 9642명에게 지급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청산금액 386억 원과 비교해 33.0% 증가했다.
특히 이번 집중지도기간 동안 청장(지청장)의 직접 지도(102회)와 체불청산 기동반 출동(69회)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한 45억 원의 집단체불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해결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혐의가 있지만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는 체불사업주에 체포영장 13건, 통신영장 11건을 집행했다.
임금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를 위해 추석 전 대지급금(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6316명 근로자에게 315억 원을 지급했다.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피해근로자 195명에게 14억 원을 지원했다.
고용부 이정식 장관은 “최근 임금 체불액은 감소세에 있으나 임금이 근로자의 생계 수단임을 고려하면 그 피해와 심각성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앞으로도 체불예방과 청산을 위해 감독행정의 역량을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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