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1인당 100만원 '출산지원금' 잊지 말고 신청

이지연

| 2022-09-28 11:18:08

복지부, 지원대상 적극 발굴..지자체·장애단체와 협조 강화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홍보 전단(리플릿)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보건복지부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각 지자체, 장애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복지부는 여성장애인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여성장애인 산모에게 태아 1인당 1백만 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실제 여성장애인의 제왕절개 수술 비율은 59.8%로 비장애여성 47.8%에 비해 높다. 또한 상급의료기관 이용 비율도 25.7%로 비장애여성 15.5% 보다 높아 장기간의 산후조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복지부는 본인 또는 가족이 행복출산통합서비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신청을 누락하거나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는 '행복 이(e)음 누락서비스 조회'를 통해 미신청자 발굴을 요청하고 보건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장애단체 등에는 홍보 전단을 배포해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또한 출생신고와 행복출산통합서비스 신청자 중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해 적기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 기준)하거나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사산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 신분증,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올해 약 1,400여 명의 여성장애인이 출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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