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행 중 임산물 채취 안 돼요"..집중단속 실시

이윤지

| 2022-10-04 11:04:35

비박행위(불법야영) 단속(무등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국립공원 내에서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국립공원공단은 가을 성수기를 맞아 탐방객의 불법행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불법 임산물 채취,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출입, △불법주차, △불법 취사 및 야영, △흡연 및 음주 등이다.

설악산, 지리산 등 17개 국립공원에서 실시되며 총 3,438명의 단속 인력이 투입된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첫 적발 시 음주와 불법주차 과태료는 5만 원, 임산물 채취·샛길출입·취사 및 야영·흡연 등의 불법행위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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