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환경 여건 고려

이지연

| 2022-10-31 13:07:31

최초 인가에서 '실제 사용 기간' 산정 절차 마련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관련 3건의 규제 개선을 즉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3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몽골 등에서는 현지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에 해당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해 국내와 환경과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특별연장근로의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 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예컨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4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1주만 했음에도 인가 변경이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90일 중 2주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왔다.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해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합리화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 및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아울러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있는 사후 신청 기한을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양정열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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