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인접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100만원 과태료

이윤지

| 2022-11-15 10:32:10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최근 10년간 원인별 산불 발생 현황(2012~2021)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산림인접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소각 행위가 금지된다.

산린청은 산불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러한 내용의 '산림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산림 인접 지역에서 농업부산물을 제거하려면 미리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불을 피울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해충방제 효과가 미미함에도 논‧밭두렁이를 태우는 소각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산불 발생원인 중 지난 10년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입산자 실화 34%, 논‧​밭두렁 소각 14%, 쓰레기 소각 13%, 담뱃불 실화 5%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농업부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로 인해 발생하는 산불이 연평균 131건으로 전체 산불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15일부터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인화 물질 사전 제거를 위한 소각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림청 측은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발생 원인이 명확하고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 행위 금지를 통해 연간 100여 건 이상의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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