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촬영 간격 5→1분 완화"
이한별
| 2022-11-17 10:20:26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신고앱을 통한 보도 위 불법주정차 사진 촬영 간격이 5분에서 1분으로 줄어들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보도 위 불법주정차를 신고할 때 불법주정차 사진 2장의 촬영 시간 간격을 기존 5분에서 1분으로 신고요건을 완화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의견표명 했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이 현장 출동 없이 첨부사진을 증거자료로 인정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신고는 원칙적으로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횡단보도 위 ▴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이다.
5대 구역 외에 보도, 안전지대 등을 대상으로 한 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는 지자체별로 선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때 신고자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지역에 1분 이상 주차된 것을 증빙하는 1분 간격의 2장 이상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5분 간격으로 촬영된 두 장 이상의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보도'는 도로교통법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보행환경 개선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의 경우 보도 위 불법주정차 신고 시 증빙사진 촬영 시간 간격이 1분일 뿐 아니라 즉시 견인조치까지 시행하고 있는 사례도 확인했다.
최근 보도 위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이동권 침해와 보도블록 파손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보도 위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