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산양삼 재배 시 최대 20년 임대기간 제한 폐지
이윤재
| 2022-12-08 12:38:27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국유림을 임대해 산양삼을 재배할 때 최대 20년이던 임대기간 제한기준이 폐지된다. 산양삼 재배용 신규 사용 허가·대부 신청 시 마을주민 3분의 1 이상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산림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유림 내 산양삼 재배 시 적용된 규제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산양삼은 최소 7~9년 이상 재배기간이 필요하고 재배에 성공해 수익이 발생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린다. 제한된 임대 기간이 짧아 산양삼 재배 임업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한다는 임업인단체 등의 건의 사항이 있었다. 이를 보완해 다른 임산물 재배의 경우와 같이 최초 임대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마을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귀산촌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임업인의 소득향상에 기여하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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