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여건 고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정

이윤재

| 2022-12-12 13:37:58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개정 환경부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내년부터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현장에서는 업종과 공정 특성에 맞게 시설 기준이 마련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일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을 통해 운반용기 기준 적용 대상,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기계에 의해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로 용적이 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금속제 용기,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용기, 경질플라스틱 용기다.

저장시설 주입구에 명확한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단시간 또는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도 보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형태의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밀폐된 상태(날림먼지 방지조치)의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유누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밸브를 조작하는 곳에서는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게 조명설비를 두도록 했다. 또한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긴급세척설비도 업종·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도 재정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업종·공정 특성을 고려한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 이해관계자의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과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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