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가리비·방어 등 5종도 원산지 표시 의무..내년 하반기 적용

이윤지

| 2022-12-27 23:07:09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 대상 수산물(출처 한국수산회 어식백세)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이 현행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일부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금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5종으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통상 마찰 우려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해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큰 품종을 중심으로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했다"고 했다.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 원산지 표시 메뉴판 변경 등 현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음식점에서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히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 표시로 적발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하면 위반금액의 5배인 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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