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만 0세 70만원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60일 이내 신청
김균희
| 2023-01-04 10:00:2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만이달 25일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달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내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을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커서 그 차액인 18만6천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되지만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 소득유형과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 영아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다만 부모급여 차액 18만6천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할 수 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신청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된다.
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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