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 태양광 폐패널 9632톤 전망..재활용 쉬운 구조 생산 유도
이윤지
| 2023-01-05 16:01:16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대량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나선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환경부, 산업부와 합동으로 마련한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25년 1223톤, 2027년 2645톤, 2029년 6796톤, 2032년 9632톤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할 수 있어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우선 태양광 패널 생산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쉬운 구조로 태양광 패널을 설계해 생산하도록 유도한다. 이를 위해 태양광 패널을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공공부문에서부터 환경성보장제 적격 패널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성보장제는 생산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쉬운 제품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태양광 패널은 '사후관리' 부문에만 포함된다.
태양광 설비는 전력계통을 차단해도 패널에서 발전이 지속돼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 이에 설치공사와 같이 해체공사도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안전한 시공을 위해 패널 설치·해체 절차를 담은 표준시방서를 제작한다.
수거 단계에서는 폐패널이 발생하는 규모와 형태에 따라 맞춤형 수거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폐패널 대량 발생에도 대비한다. 가정, 농가 등에서 소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공제조합이 운영할 '가정용 폐패널 회수체계'를 활용해 수거하고 발전소, 공공기관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하는 폐패널은 전문업체가 해체한 후 공제조합을 중심으로 회수 처리한다. 자연재해으로 산지 태양광 폐패널이 다량 발생할 때는 전국의 권역별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중심으로 보관체계를 운영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재활용 업체 2개소를 7개로 늘려 수도권·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 5대 권역별로 자체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
폐패널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올해 안에 시도별 집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2025년까지 약 200개소로 확충해 기초지자체의 단위 집하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폐패널 발생 저감을 위해 재사용 가능 패널 활용에 대한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절연 성능 등을 포함한 재사용 기준을 제시해 재활용 처리 이전에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적용될 회수의무량은 재사용 물량을 고려해 산정할 예정이다. EPR은 생산자와 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태양광 패널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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