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겨울철 동파방지 열선 화재사고 연 평균 300건..미인증 제품 단속 실시

정명웅

| 2023-01-19 10:38:03

6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 후 재점검 통해 행정조치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피해 및 시판제품 확인 결과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파방지 열선으로 인한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500여 개소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1월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된다.

최근 5년간 동파방지 열선(이하 정온전선)에서 발생된 화재는 연평균 약 300건 수준이다. 이로 인한 재산피해는 약 33억원 규모에 달한다.

지난해 3월 청주 산부인과에서 발생된 화재사고의 주요 원인이 1층 주자창 천장에 설치된 정온전선으로 밝혀져 화재우려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고조됐다. 이 사고로 10명이 부상을 입고 20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유통 판매되는 정온전선 12개사의 제품을 수거해 확인한 결과 해외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했다. ​​

정온전선은 설치와 시공이 쉬워 전문공사업체가 아닌 무자격자의 불법시공으로 많이 이루어져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다. 특히 정온전선 시공 이후 대부분의 설비가 보온재로 덮여 있어 관리와 적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함께 시공되는 가연성 보온재나 비닐 등에 불씨가 옮겨 붙을 경우 대형화재로 확산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업부, 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전기공사협회 등과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현재 정온전선을 사용 중인 사업장 약 5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진다.

정온전선 인증 취득 또는 제품시험 여부 확인,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보온재, 벽체 내 설치 등 정온전선 시공 특성상 외부인이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각 사업장에 선임돼 있는 전기안전관리자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준 후 미이행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재점검을 통해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를 취할 방침이다.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부적합 설비 방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를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시공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화재, 감전 등 전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실태조사 결과 단순 시정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을 권고하고 미인증 제품 설치 사업장 또는 제조사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통보할 예정이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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