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채취 금지구역 '곰소만·금강하구' 전면 해제

이윤재

| 2023-02-01 17:48:09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 추진 포획채취 금지구역(곰소만) 포획채취 금지구역(금강하구)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60년간 전북 곰소만과 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돼 있다.

그간 전북지역 어업인을 중심으로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곰소만·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곰소만은 젓새우·꽃게 등 총 227종, 금강하구는 젓새우·웅어 등 총 138종의 출현이 확인됐다. 또한 23종의 어란과 29종의 알에서 부화한 어린물고기인 자치어 출현이 확인돼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이번 금지구역 해제는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과 자치어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돼 추진된다고 해수부는 밝혔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해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할 방침이다.

금지체장은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크기 미만의 물고기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꽃게의 금지체장은 머리와 가슴에 있는 껍데기 길이인 '두흉갑장'을 기준으로 6.4cm 이하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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