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온 높아지는 요즘 "호수·저수지 얼음 위 오르면 안 돼요"
이선아
| 2023-02-09 13:42:02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기온이 크게 오르는 요즘, 한겨울처럼 두껍고 단단해 보이는 얼음도 겉보기와 달리 쉽게 깨질 수 있는 만큼 호수나 저수지 얼음 위에는 올라서지 않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입춘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월 전국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5℃ 정도로 아직은 얼음이 얼고 춥지만 기온이 점차 오르며 겨우내 얼었던 땅이 풀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최근 3년 간 얼어붙은 호수나 저수지, 하천 등에 들어가 얼음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2020년 16건, 2021년 51건, 지난해 70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총 137건의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얼음 위에서 썰매를 타거나 얼음낚시 등을 하다가 얼음이 깨지며 발생하는 사고는 경기가 46건(33.6%)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18건(13.1%), 경북 17건(12.4%), 서울 14건(10.2%), 충남 13건(9.5%) 순이다.
시간대별로는 기온이 올라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주로 발생했다. 특히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가 31.4%(4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는 시기의 얼음 놀이는 자칫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구명조끼 착용도 철저히 한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즉시 얼음 밖으로 대피한다. 또한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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