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지자체 통해 신청 안내

이지연

| 2023-02-13 10:56:43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정부가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에게 감면 신청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으로 감면이 예상되는 약 66만 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등유·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하거나 고시원·쪽방촌 등에 거주,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돼 있어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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