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계약 체결 전 임대인 체납사실 확인..전세사기 피해 방지 본격

정명웅

| 2023-02-14 10:56:07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최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 및 금액 확대 상향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체납사실을 확인할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임차인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은 요구받은 날 이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와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조항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을 추가했다. 이는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한 조치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범위와 금액이 일괄 1500만원,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서울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액이 1억5천만원에서 1억6500만원 이하로, 최우선변제금액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이하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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