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편법증여·명의신탁 등 불법의심 '아파트 직거래' 276건 적발

정명웅

| 2023-02-24 11:21:49

불법 의심 아파트 직거래 조사결과 발표 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 매도인이 본인의 아파트를 매수인의 명의로 변경할 당시 본인 자금을 제공해 매수토록 하고 일정기간 후 아파트의 명의를 다시 본인의 명의로 재변경(명의신탁 의심 경찰청 통보)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불법의심 사례 276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직거래 중 같은 부동산을 매도 후 매수하거나 시세 대비 이상 고·저가로 매매한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76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법의심거래 중에는 거래신고 위반 214건,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77건, 명의신탁 등 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18건으로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법인대표 자녀 A씨는 법인 명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전세보증금 8억5천만원과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12억5천만원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국토부는 매도 전 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전세보증금 이체내역과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을 유용한 편법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다른 사례로는 B씨는 남동생과 이혼과 전 시누이 C씨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의 대부분을 C가 조달하고 4개월 후 C씨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된 거래를 확인해 명의신탁으로 보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착수한다.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이루어진 거래 중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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