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6·25전쟁 순직 군인 사망보상금, 당시 태아였던 자녀에 지급해야"

홍선화

| 2023-03-13 10:55:32

'민법' 시행 전이라도 상속능력 있어 유족 인정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부친이 6·25전쟁 당시 사망했으나 유복자라는 이유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시정권고 했다.

ㄱ씨의 아버지 ㄴ씨는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1951년 8월 군부대 내에서 사망했다. 이후 ㄱ씨는 1952년 3월 유복자로 태어났다. ㄴ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받았으나 지난해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됐다. ㄱ씨는 순직한 아버지 ㄴ씨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아버지가 사망한 1951년 '군인사망급여금규정'에 따라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ㄱ씨가 고인의 사망 당시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았고 민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태아가 유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ㄴ씨가 사망한 당시 친족·상속 관련 내용을 규정한 '조선민사령'에는 태아의 호주상속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민법이 1958년 제정되면서 조선민사령의 이 규정을 계승해 '태아는 호주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도 확인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순직한 ㄴ씨의 사망보상금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예우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위자료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직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을 적절하게 위로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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