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보행자 안전 확보..주차장 안전기준 개선
정미라
| 2023-03-20 12:05:51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이 도입된다.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돼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 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다. 이에 전기차를 포함한 차량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주차장 출입구 경보장치에 관련한 세부설치기준도 도입된다.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에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행자가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장치를 설치하거나 고장이나 꺼짐 등으로 출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했다.
또한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의 명확하게 하기 위해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 곡선부분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간 설계사와 지자체는 주차장 차로 내변반경 기준을 경사로에만 적용하고 있었으나 2016년 법제처가 내변반경 기준을 '모든 차로'로 해석해 건축 설계와 인‧허가 업무에 혼선이 있었다.
이외에도 이륜자동차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할 계획이다.
국토부 구헌상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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