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집중 감독..4월까지 자율 개선 부여

이윤지

| 2023-03-27 12:21:23

중소기업 국소배기장치 비용 최대 5천만원 지원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고용노동부는 트리클로로메탄 등 11종의 공업용 세척제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3월 경기도 이천 소재 모 제조업체에서 세척제에 의한 독성간염 질환자 1명이 발생했다. 또한 유사 공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결과 추가로 6명의 독성간염 중독도 밝혀졌다.

이번 감독은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선(先) 자율개선, 후(後) 집중감독’으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감독에 앞서 기업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4월까지 자율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척공정을 보유한 사업장은 자율개선 기간 중 자체적 또는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000개소에 대해 감독 계획, 재해사례,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내용 등을 미리 안내해 사전 예방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지도와 감독만으로는 중소기업의 작업환경(환기) 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국소배기장치 설치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할 계획이다. 국소배기장치 비용은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설치비용은 50인 미만 사업장 70% 이내, 50인 이상은 50% 이내다. .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이 끝난 후 5월부터 공업용 세척제로 사용하는 전국 약 300개소에 대해 집중 감독을 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해 공업용 세척제 취급 사업장 약 2,800개소 중 299개소를 감독해 4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과태료 1억5,270만원을 부과하고 5개소에 대해서는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락, 끼임, 부딪힘 같은 직접적 재해에 못지않게 중독 위험요인을 찾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제조업 위험성평가의 중요한 과정임을 각별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위험성평가를 통한 사전예방을 당부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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