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심야시간대·공휴일 운영 약국에 예산 지원..법적 근거 마련

김균희

| 2023-03-31 11:04:07

'약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각 지자체장이 휴일·심야 시간대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 국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지자체 조례로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됨으로써 보다 체계적으로 공휴일과 심야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이에 각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운영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하면 약국 개설자는 국가나 지자체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됐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시간을 지키지 않는 약국에 대해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약사나 도매상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은 신고한 의약품 판촉영업자만 가능하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신고 없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제약사 등이 미신고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할 경우 모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약사 등이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반드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위탁한 제약사 등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대표자나 이사, 종사자는 의약품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측은 “그동안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 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없어 현황 파악,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었다”며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 부과를 통해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