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시킨 운영자 기관 폐쇄요구 불응 시 최대 1천만원

김애영

| 2023-04-24 10:40:14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여가부 이미지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앞으로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운영자에게 기관 폐쇄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이를 거부하면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4일부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성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그러나 현행 취업제한 제도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 기관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 거부 시 운영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교육청 등이 매년 실시하는 점검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취업제한 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위반 행위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제재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입법적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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