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 정보 범위 확대..수도·가스요금 체납 등 포함
이지연
| 2023-04-24 11:14:35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전경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를 기존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높인다.
올해 12월부터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고용위기 정보 등이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성매개감염병 진료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해 위기아동 발굴 시 활용하게 된다.
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고 했다.
[ⓒ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