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3~7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지급..제도개선 권고
이한별
| 2023-04-25 10:47:24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상이 3~7급 국가유공자도 간병‧가사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국가보훈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유공자법은 상이 1∼2급 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의 활동지원을 위해 간호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일반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활동지원서비스(바우처)를 받는다.
그러나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간호수당 뿐만 아니라 일반 장애인이 받는 활동지원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세 미만 상이 국가유공자의 97.5%에 해당하는 상이 3~7급 3만2544명은 정부로부터 아무런 활동지원도 받지 못했다.
또한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간호수당 월 최고 지급금액이 291만 원인데 비해 일반 장애인은 월 최고 747만 원의 활동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최대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
실제로 사지마비 중증장애를 가진 일반 장애인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일반 장애인이 활동지원금으로 국가유공자가 받는 간호수당보다 월 269만 원을 더 받는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65세 미만 상이 3~7급 국가유공자에 대한 활동지원 방안과 상이 1~2급 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등 간호수당 지급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상이 국가유공자가 직접 간병인을 고용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병인 연계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가보훈처와 협업해 상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한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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