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퇴직 6개월 내 기간제교원 재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이선아

| 2023-05-04 10:23:33

시도교육청·각급 학교에 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즉시 전파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세종청사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기간제교원이 퇴직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채용되면 신체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 퇴직 6개월 이내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가 면제된다는 규정을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 등 일선 교육현장에 즉시 전파하도록 교육부에 적극행정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기간제교원도 국가직 공무원처럼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용할 경우 신체검사를 면제하고 건강검진 결과를 적극 활용하도록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올해 4월 19일 시행됐다.

​이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기존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교원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른 것. 실제 ㄱ씨는 “기간제교원은 임용 시 약 4만 원을 들여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요구하는 기준이 달라 혼란스럽다. 연장계약인데도 기간제교원만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하게 한다”고 했다.

권익위는 개정된 법령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교원 채용 시 신체검사 면제 규정과 신규 임용자에 대해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알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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