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문가 수목 진료 특별 계도·단속..내달 6월 말까지
이윤재
| 2023-05-08 09:46:30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산림청이 6월 28일 본격 시행되는 나무의사 자격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내달 30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 계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아파트단지, 학교숲 등 수목 진료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갖춘 나무병원을 통해서만 수목 진료를 실시하고 수목 진료사업 실행 주체의 적정 여부를 단속한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 진료를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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