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저공해·무공해차 의무 구매 미달성 기관 53개소
이윤재
| 2023-05-31 14:10:28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지난해 국회사무처, 부산광역시 동구, 대한석탄공사 등을 포함한 53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저공해·무공해차 의구 구매 또는 임차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부문의 저공해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에 대한 2022년 구매실적과 2023년 구매계획을 31일 공개했다.
저공해차는 1종 전기·수소차(무공해차), 2종 하이브리드차, 3종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휘발유차를 포함한다. 친환경차는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를 말한다.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 비율로 구매 또는 임차해야 한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구매·임차 대상 665개 기관에서 총 8072대의 차량을 구매 또는 임차했다. 이중 저공해차는 7282대로 90.2%, 무공해차는 6385대로 79.1%를 차지했다.
공공부문 의무구매·임차 의무비율 달성 기관은 612개로 92%를 차지했다. 기관장 차량으로 무공해차를 운영하는 기관은 207개로 전년 120개 대비 87개소 증가했다.
의무비율 미달성 기관은 53개로 나타났다. 의무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부문의 노력으로 의무구매·임차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수송부문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무공해차 의무구매·임차비율이 80%에서 100%로 증가하는 만큼 앞으로도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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